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세청 사이트 참고)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7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월세를 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므로,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받는 월세와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한 부분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고, 임대사업자가 상가에 대해 비용을 사용한 것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매입이 됩니다.
이 부가세 신고 시 임대사업자가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몇 가지로 제한됩니다.
1.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자 혹은 종이)
2. 신용카드 사용분
3. 사업자 지출증빙 수취분 (현금영수증은 안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상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은 모두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매입에 해당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이 위 세 가지(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업자 지출증빙 수취분) 중 하나가 아니면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수취 (사업자번호로) : 매입 처리 가능 O
- 법무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처리 가능 O
- 부동산에서 간이영수증 등 수취: 매입 처리 불가능 X
그리고 많이 혼돈하는 부분이 상가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에 처리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이자 납부 시점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5월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가 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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