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 부담금
-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를 부과 대상으로 하며 부과기준, 부과 및 징수절차의 방법 등을 규정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부과됩니다.
▶ 부과대상 시설물
- 매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 공동 또는 분할 소유자에 대해서는 각각 그 소유 지분이 160 m2 이상(전유 + 공유) 일 경우
▶ 부담금 산정기준
- 부담금 계산식 = (면적비율 X 단위부담금) X 층호면적 X 유발계수
▶ 부담금 부과 및 징수
- 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저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
- 납기: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가산금
-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3% 가산
- 체넙처분: 독촉이나 납입의 최고를 받도 지정한 기일까지 미납한 경우 부동산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부담금 경감 신청
- 시설물의 쇼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사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객관적인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전기, 휴/폐업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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