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 대상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관련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3월 24일부터 6개월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지정 대상이 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1. 확대 지정 내용대상 지역: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 ~ (6개월)지정 규모: 약 2200단지, 40만 가구적용 시점: 3월 24일 이후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므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2. 배경: 집값 급등 우려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 일.. 2025.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