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지원1 2025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복지로 안내 교육부가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한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교육급여(1) 교육급여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약 251만 원, 4인 가구 약 305만 원)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 등을 지원2023년부터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되는 방식(2)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연간)초등학생: 48만 7천 원중학생: 67만 9천 원고등학생: 76만 8천 원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이며, 고교의 경우 무상교육 .. 2025.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