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한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
(1) 교육급여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약 251만 원, 4인 가구 약 305만 원)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 등을 지원
- 2023년부터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되는 방식
(2)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연간)
- 초등학생: 48만 7천 원
- 중학생: 67만 9천 원
- 고등학생: 76만 8천 원
-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이며, 고교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에 해당
- 고교 학비 지원
- 무상교육 적용이 되지 않는 고등학교(학비 지원 대상)라면, 수업료 등을 지원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
-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방과후수업비,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등을 추가 지원
-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선택·신청 가능
(3)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이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 신청을 권장
Tip: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급자 확정 시점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육급여 신청 대상자 및 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예: 3인 가구 251만 원, 4인 가구 305만 원 이하)
- 초·중·고 학생 (고등학교 1·2·3학년, 무상교육 제외 학교)
(5) 교육급여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메뉴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신청 - 교육비원클릭 (https://oneclick.neis.go.kr/) 사이트에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소득‧재산 조사
-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결과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새롭게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이용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확정 시 학교·한국장학재단 등에서 개별 문자 안내 수령
(6)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소급 불가
- 교육급여는 확정 시점 기준으로 지원되며, 신청 이전에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소급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중복 지원 확인
- 다른 복지 혜택(지역 교육비 지원 등)과 중복 여부 확인해 중복 지원 배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학교에 문의
- 필요 서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방과후학교, 교육정보화 지원
-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공지를 확인
(7)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상담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이용권 신청 관련 안내
2. 요약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를 지원해 교육기회 보장과 부담 경감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3월 4일부터 21일까지는 집중신청 기간이므로, 해당 자격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여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필요한 교육비 지원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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