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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카드, 사용처, 지급일

by Nerim(느림미학) 2025. 3. 7.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에 맞춰 교육급여,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비 지원제도의 차이점과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한 신청방법, 사용처, 지급일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목차

1.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제도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1.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제도

(1) 교육급여란?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란?

  • 바우처 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현재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계신 보편화된 제도로,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 지불수단(신용, 체크카드 등) 기반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3)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 제도 차이점

  • 교육급여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 교육비 지원 제도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 80%)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원클릭신청( https://oneclick.neis.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시 -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시 -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교육청 지급의뢰 : 매월 말 관할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대상자 정보 전송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 (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61,000원) / 중등(연 654,000원) / 고등(연 727,000원)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바우처

(3)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
    ※ 바우처 배정: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이내, 선불카드는 카드 배송 등으로 최대 10일 내외 기간 소요 예정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신규 수급자) 초등학생 A군 가정이 2024학년도 교육급여 처음 신청

①'24. 3. 2. 교육급여 신청 ▶ '24. 5. 10. 보장결정 및 통지 ▶ '24.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②'25. 2. 7. 교육급여 신청 ▶ '25. 4. 19. 보장결정 및 통지 ▶ '25.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1)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 교육급여바우처 카드, 페이코, 선불카드

1) 신용·체크카드

  • 신청인 명의의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주요 카드사
    •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카드 제휴 금융기관: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주의:
    • KB국민, BC카드 제휴 은행이 아닌 카드사는 바우처 지급 불가
    •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선택 불가

2) 간편결제(페이코)

  • 페이코 앱을 통해 포인트 지급받는 방식
  • 페이코 회원가입 필수이며, 실물카드 발급 가능(발급 시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
  • 2024학년도에 신규 도입된 제도(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 불가)

페이코 앱 다운로드

페이코 - 구글 플레이스토어
페이코 애플앱스토어

 

3) 선불카드(기명식)

  • 기명식 충전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
  • 소지자가 정해진 선불카드로, 법령에 따라 충전한도가 존재
    • 학생 본인 신청 시 최대 50만 원, 보호자‧보호시설 신청 시 최대 500만 원
  • 주의 사항:
    •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선불카드(기명식)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카드 수령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하루 24시 ~ 04시에는 선불카드 결제가 불가
    • 한 명(신청인)당 1매 발급,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추가 바우처만 배정

4) 지급수단 선택 시 유의사항

  1. 카드사 제휴 은행 확인
    • KB국민, BC카드 각각 제휴 금융기관 외의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보호시설 신청인
    • 신용·체크카드 선택 불가
    • 간편결제(페이코)나 선불카드 방식만 사용 가능
  3. 간편결제 실물카드 발급
    • 페이코 앱에서 실물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용·체크카드처럼 오프라인 매장 결제 가능

(2)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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