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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 대상

by Nerim(느림미학) 2025. 3. 19.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관련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3월 24일부터 6개월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지정 대상이 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1. 확대 지정 내용

  • 대상 지역: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
  • 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 ~ (6개월)
  • 지정 규모: 약 2200단지, 40만 가구
  • 적용 시점: 3월 24일 이후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므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

2. 배경: 집값 급등 우려

  •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분위기가 감지됨.
  • 불과 한 달 만에 정책 기조가 전환되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긴급 대책을 발표.

3. 추가 지정 가능성

  •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경우, 인접 지역으로도 허가구역 지정이 확대될 가능성 언급.
  • 마포구·성동구·강동구 등이 거론되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데, 이는 대출 규제 등 추가 규제를 수반.

 

서울 강남3구 아파트
Image by  Kibeom Kim  from  Pixabay

 

4.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정비사업지 연장

  •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일명 ‘압여목성’)도 지정 연장 방침.
  •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과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연장 의사를 확고히 밝힘.
  • 재지정 심의가 4월에 예정돼 있으나, 서울시 측은 “지정 유지가 확실하다”고 강조.

5. 정부·서울시의 추가 대응

  1.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와 국토부는 최근 거래 및 가격 동향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
    • 강남3구, 용산구 이외 마포·용산·성동 등도 현장점검반 투입.
  2. 불법행위 단속
    •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 → 투기·교란 수요 차단.
    • 적발 시 국세청 통보·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예고.
  3.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재지정 검토
    • 집값 급등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 강화 가능.

6. 요약 및 전망

  • 이번 조치는 해제 후 급등 조짐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세를 억제하고, 투기성 갭투자를 막기 위해 긴급 시행되는 대책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투자 목적 매입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 향후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과열 조짐이 이어질 경우, 주변 지역으로 규제 확대 및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지정 유지가 확정적이며, 서울시가 각 지역의 부동산 거래 상황을 상시 감독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규제 및 모니터링의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3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편입되어 ‘실거주 2년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자,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추가 규제 확대 가능성도 열어 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 흐름과 규제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뉴스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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