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이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계약을 연장할지 혹은 이사 준비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계약갱신 시 확인사항을 중심으로, 임차인(세입자)·임대인(집주인)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갱신 유형과 거절 사유 등을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도 살펴봅니다.
1. 계약갱신
(1) 계약 갱신 유형 3가지
1) 합의 재계약
-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
-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조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새로 협의해 정할 수 있음
- 종전 계약과 다른 조건을 설정해도 상호 동의가 있다면 문제 없음
2) 묵시적 갱신
-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어느 한쪽도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해 통보가 없을 경우
-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
-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등의 협의가 없었다면 이전 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
3) 계약갱신 요구권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 ~ 2개월 전 사이에 한 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갱신이 이뤄지면 2년이 추가로 보장
- 여러 사정으로 주택을 계속 임차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
(2) 집주인(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없는 원칙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
- 다만, 아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1)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참고)
- 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차임(월세)을 연체해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전대(轉貸) 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임대인이 주택 철거·재건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을 사용(점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인(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추가 유의사항
1)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 세입자는 언제든(통상 3개월 전 통보) 해지 통보 가능
-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에 들어가면 정당한 사유 없이 중途 해지 어렵다는 점 유의
2)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 사용 가능
- 2년+2년 최대 4년 보장 (단, 상가건물 임대차 등은 별도 규정)
3) 합의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폭
- 일반적으로 인상 폭 제한이 없으나, 지역에 따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
4) 임대인 직접 거주 사유
- 실제로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
- 허위로 갱신 거절 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
2. 계약 종료
(1) 해지통지 기간
1) 원칙
- 전·월세 계약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재계약 의사를 밝혀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예외
-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통보를 꼭 해야 합니다.
- 임차주택에서 퇴거(이사를)할 계획이라면, 퇴거일로부터 3개월 전 통지로 약정하기도 함(계약서 특약사항 참고).
3) 중도 통보
-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나, 계약서 조항에 따라 3개월 후 효력 발생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2) 보증금 반환
1) 보증금 반환 시기 - 계약 종료 시점
- 원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세입자는 임차주택을 동시에 반환(인도)해야 합니다.
-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세입자는 계약만료 후에도 임차권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법적 조치(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등)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원 등기명령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해도 대항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합니다.
3)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 집주인이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이나 SGI서울보증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미리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를 진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법률전문가 상담 권장).
(3) 원상회복
1) 세입자 의무
-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임대차 시작 당시 상태로 주택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생활흔적(벽지변색, 마모 등)은 통상 소모품으로 처리되지만, 과실로 인한 파손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증빙자료 확보
- 입주 시점에 사진·동영상을 촬영해두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이사 전·후 상태를 비교해, 손괴가 있다면 세입자가 보수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일반적 마모라면 임대인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3) 분쟁 사례
- 벽지나 장판 교체를 두고, “사용감”이냐 “손상”이냐를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
- 공인중개사나 전문가 의견, 입주 전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합의를 시도하고,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재판 등을 활용 가능
(4)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종료 후 유지되는 임대차관계
-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차권은 살아있으므로, 세입자가 나간 뒤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계약 종료가 완전히 이행된 것은 아님.
- 임대인 직거주 계획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재계약 거절했다면, 계약 종료 후 그 이유(직접 거주)로 사용 중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로 갱신 거절 후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행위는 불법.
- 중개수수료 정산
- 계약 종료 후, 갱신·재계약 시 중개보수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중개수수료 기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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