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관리비 부가세 처리 및 환급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할 내역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든, 본인 스스로 하든 다음과 같은 내역을 세무사에게 전달 또는 스스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또는 매입)
2.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매출 (현금 매출)
3. 임대차 계약 변경 내역
그 외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는 항목은 별도 자료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전산으로 발행한 임대료 신고 내역 (부가세 내역 자동 등록)
- 공실 등의 사유로 지급한 관리비 내역 (요즘은 거의 대부분 상가 관리실에서 전산으로 영수증 발행)
이때 실제 지급한 관리비와 영수증 처리된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비과세 항목이 별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실 시, 관리비 내역 중 부가세 신고되는 부분은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처리로 별도 처리된 항목이라도 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후 종합소득세 처리할 때는 비용으로 처리되니 잘 관리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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