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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법인의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4가지 방법

by Nerim(느림미학) 2022. 11. 30.

기사를 통해 알게 된 부동산 법인의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대도시외에서 법인 설립

2) 대도시외 매매용/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3) 개인으로 취득하는 방법

4)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

 

● 부동산법인 취득세 계산법이 다르다?

개인은 부동산 가액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반해, 법인은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 그 밖의 취득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이 다르다. 법인의 과세표준 금액은 취득가액 + 취득부대비용

 

● 부동산 법인의 취득세율은?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 취득세가 강화되었지만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4.6%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적용된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토지(주택 부수토지 제외)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세율은 4.6%가 적용된다.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된다. 예를 들어,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이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이후 5년 이내 대도시의 매매용/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 중과세율 9.4% 적용된다.

 

● 대도시 외의 법인 설립 시에는 취득세 중과 안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또는 구로디지털단지와 같은 '산업 단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인적 시설, 물적 시설 없이 임대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율 4.6% 적용한다.

 

●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2020.7.10 대책에 따라 법인의 주택 취득세 세율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법인이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법인의 주택 수나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중과세율 13.4%(단, 85㎡ 이하의 경우 12.4%) 적용된다.

 

다만, 공시 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 시에는 법인이 기준시가(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1억 원 이하인 정비구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세율 1.1 ~ 3.5%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대도시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과세율 13.4%(단, 85㎡ 이하의 경우 12.4%)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매수하여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사] 부동산 법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4가지 방법 (taxwatch.co.kr)

 

부동산법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4가지 방법

① 대도시외에서 법인 설립하는 방법 ② 대도시외 매매용·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③ 개인으로 취득하는 방법 ④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 최근 부동산법인에 대한 취

www.taxwatch.c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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