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선순위전세권)과 같은 말소기준권리와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 유치권
-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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