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일시적 2주택, 주택 처분 3년 적용

by Nerim(느림미학) 2023. 1. 12.

2023년 1월 12일, 속보가 나왔습니다.

 

기존 규제지역에서는 일시적 2 주택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었는데 그 기한을 3년으로 늘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적용도 발표 당일부터입니다.

 

<< 주요 내용 >>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 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 주택자가 1세대 1 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 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 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들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 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 원이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출처 - 서울경제 기사 원문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 오늘부터 적용 | 서울경제 (sedaily.com)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오늘부터 적용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

www.sedaily.com


정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을 막기 위해 규제 해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처럼 워낙 거래가 막혀 있어, 다주택자들의 거래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같은 금리에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3년으로 늘려 갈아타기 수요를 일으켜보자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이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 글]

2022.07.02 - [부동산] - 책] '10년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일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