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노인) 교통비 지원 사업
취지 및 개요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 중구에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마을버스비와 택시비를 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버스·마을버스·택시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2만 원 한도에서 전액 또는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내년부터는 교통비 지원금을 월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 서울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분증과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교통카드는 별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사용 중인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 중구 어르신 교통비 누리집에서 가능 서울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junggu.seoul.kr)
오프라인 신청 - 중구노인복지센터나 중구청 관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작성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각 주민센터에는 상담원을 배치, 문의 사항에 대한 상담과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대리(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으로 한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중구 어르신 콜센터(1644-9208)로 문의하면 됩니다.
교통비지원 사업 내용 요약
지원 대상 (신청 자격) | 서울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 시내버스, 마을버스, M버스 및 서울 택시 이용 교통비
※시외버스, 공항버스, 시티투어 버스는 지원 제외 |
지원 금액 | 월 2만원 (2023년 11월 이용분 부터) ※ 2024년도부터 예산범위 내 전년대비 월 1만원 이내 인상 예정 |
지원 방법 |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충전하여 선 사용후 3개월마다 정산하여 어르신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 분기별 지급 (3월, 6월, 9월, 12월 말 지급) |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FAQ
Q.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무엇인가?
A.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용한 버스와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단 고속버스·시외버스·공항버스·시티투어버스는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의 경우 서울 번호판 택시는 지원한다. 서울 번호판 택시를 서울에서 탑승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하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인천·경기 번호판 택시는 불가합니다.
Q. 교통비 지원은 어떤 과정으로 받게 되는가?
A. 신청 시 등록한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분기(3개월)마다 실제 사용한 금액(올해 한도 월 2만 원)만큼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Q. 월 한도액을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지원 금액이 있다면 다음 달로 이월이 가능한가?
A. 월 2만 원 안에서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자동 이월되어 해당 분기 내 사용 가능하다. 단, 분기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음 달 지원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는 지하철 요금에만 적용돼, 지하철 이용 후 버스로 환승을 하거나 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도입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버스·마을버스비, 택시비 등을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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