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개요
ㅇ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70만 원 × 12개월 × 5년 = 4,200만 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자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한민국 청년
ㅇ 나이 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ㅇ 개인 소득 조건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ㅇ 금융 소득 조건 - 가입일이 속한 과제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가구 소득 여건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 조건의 경우, 만 34세 이전에 결혼을 하여서 별도의 독립가구를 만들거나, 자식을 낳은 가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20대를 포함한 만 34세 이하의 가구는 부모의 재산이 가입여부가 크게 좌지우지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요건확인 진행 경과'를 누르면 가입 신청부터 결과 확정까지 본인의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과부하가 많으니 은행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게 편리해 보입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신청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매달 신청을 통해 가입 (11월은 11월 17일까지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내 비대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을 통해 신청
◎ 확인 절차
- 가입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다음 달에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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