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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기회

청년수당 신청단계 자주하는 질문

by Nerim(느림미학) 2025. 3. 13.

청년수당 FAQ (자주하는 질문)

청년수당

공고 관련

Q.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공지사항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신청자격 관련

Q.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미취업 청년
* 졸업일 기준 : 2025 3월 전(2월 졸업자까지)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수료일이 3월 전(2월까지)으로 확인 되는 자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 학력(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일로 신청 가능
*  19~34 : 공고월 기준
: 2025.3월 공고기준, 1990 3~2006 3월 출생자만 해당
- ,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연령 가산

지원 대상
1년 미만 복무  35세까지 1989. 3. 1. 이후 출생부터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36세까지 1988. 3. 1. 이후 출생부터
2년 이상 복무  37세까지 1987. 3. 1. 이후 출생부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대학 재학생·휴학생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증빙시 신청 가능(서류를 통해 졸업요건 학점 이수완료가 확인되어야 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졸업자는 신청 가능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취업자)*
*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2025 3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실업급여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서울시 청년세지원 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등 중복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공고월 전월(2) 기준 건강보험료로 산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Q.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등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유사사업 중복참여자는 청년수당 사업 신청하여도 선정 불가하며,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도중 유사사업 중복참여자로 조회되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Q.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단기근로자로 청년수당 사업 참여 선정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동일한 근로계약서라도 매월 자기성장기록서에 제출 필요

 

Q.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 불가

 

Q.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A.

 모집신청 시기에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Q. 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A.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여자 직접 확인)
 또한, 신청 정상 접수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 예정

 

준비서류 관련

Q. 신청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업로드 제출해야 하며,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휴대폰으로 종이 원본 서류를 촬영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시 본인의 책임임)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 (필수 제출)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 졸업(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증빙시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번역본은 공증 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번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제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발급된 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미인정
 
 근로계약서 1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5.3.13. 퇴직일까지 인정, ’25.3.14. 퇴직일부터 미인정)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35~37세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 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주민등록 등본 불가)
* 해당 서류 미제출한 자는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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