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FAQ (자주하는 질문)
공고 관련
Q.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공지사항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신청자격 관련
Q.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미취업 청년
* 졸업일 기준 : 2025년 3월 전(2월 졸업자까지)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수료일이 3월 전(2월까지)으로 확인 되는 자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 학력(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일로 신청 가능
* 만 19세~34세 : 공고월 기준
: 2025.3월 공고기준, 1990년 3월~2006년 3월 출생자만 해당
- 단,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연령 가산
지원 대상 | ||
1년 미만 복무 | 만 35세까지 | 1989. 3. 1. 이후 출생부터 |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
만 36세까지 | 1988. 3. 1. 이후 출생부터 |
2년 이상 복무 | 만 37세까지 | 1987. 3. 1. 이후 출생부터 |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①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② 대학 재학생·휴학생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증빙시 신청 가능(서류를 통해 졸업요건 학점 이수완료가 확인되어야 함)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졸업자는 신청 가능
③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취업자)*
*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실업급여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등 중복참여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공고월 전월(2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산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Q.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등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유사사업 중복참여자는 청년수당 사업 신청하여도 선정 불가하며,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도중 유사사업 중복참여자로 조회되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Q.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 단기근로자로 청년수당 사업 참여 선정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동일한 근로계약서라도 매월 자기성장기록서에 제출 필요
Q.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 불가
Q.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A.
○ 모집신청 시기에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청년몽땅정보통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Q. 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A.
○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여자 직접 확인)
○ 또한, 신청 정상 접수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 예정
준비서류 관련
Q. 신청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업로드 제출해야 하며,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휴대폰으로 종이 원본 서류를 촬영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시 본인의 책임임)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 졸업(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증빙시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번역본은 공증 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번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원)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제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발급된 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미인정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5.3.13. 퇴직일까지 인정, ’25.3.14. 퇴직일부터 미인정)
③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만 35세~37세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 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주민등록 등본 불가)
* 해당 서류 미제출한 자는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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