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창호, 조명 교체 지원 - 대상 가구 모집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노후·저가 주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새빛주택' 사업 의미
노후 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총 544 가구 대상 1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2025년에는 창호·조명에 ‘쿨루프’ 항목을 추가해 혹한뿐 아니라 폭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
-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내역
▶ 창호, 조명 교체비용의 70% 이내 지원,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 단열 창호와 고효율 LED 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 3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거주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존에 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습니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됩니다..
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옥상방수 공사를 시행하는 주택에 한해 쿨루프 지원, 주택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서울시는 폭염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비해 열섬 저감효과가 있는 쿨루프를 새빛주택 지원 항목에 시범 도입합니다. 쿨루프는 평균적으로 검은색 표면 대비 표면온도 38~33℃ 저감 및 실내 온도를 약 1~3℃ 저감 시켜 냉방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쿨루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옥상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 한해 면적당 지원단가를 지원(쿨루프 ㎡당 25,000원, 쿨월 ㎡당 17,500원)하며 주택 당 지원금은 최대 2백만 원입니다.
다만 쿨루프는 옥상방수와 무관하므로 방수공사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수 및 쿨루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등록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다.
폭염 대비를 위한 쿨루프는 6월 30일까지만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 및 보조금 금액은 보조금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 8번 개최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새빛주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됩니다.
[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
○ 기간 : 2025. 1. 15. ~ 2025. 9. 30. (쿨루프 지원은 6월 30일까지)
○ 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주요 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비, 쿨루프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 방문 신청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1 청사 1동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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